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(투자환경 등의 개선)
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관련 법ㆍ제도 개선
2.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3.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
4. 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관련 법ㆍ제도 개선
2.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3.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
4. 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