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(권한의 위임)
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, 신고의 처리,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
2.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,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,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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