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(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)
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사업비
2.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
3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
4.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
5.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