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(소액주주의 범위)
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5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5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