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11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
2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무
[본조신설 2014.8.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