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진흥지구의 변경)
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10분의 1을 말한다.
② 도지사는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진흥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가 적힌 진흥지구 변경신청서에 위치도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0.5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