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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(진흥지구의 지정고시)

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

2. 지정기간

3.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

4.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(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)

[전문개정 2010.5.4]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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