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(진흥지구의 지정고시)
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진흥지구의 범위 및 명칭
2. 지정기간
3.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
4. 진흥지구의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(진흥지구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)
[전문개정 2010.5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