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(폐광지역의 균형개발)
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13>
[전문개정 2010.5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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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13>
[전문개정 2010.5.4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