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(교육경비)
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, 기술관리인,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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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은 교육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, 기술관리인,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