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(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)
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08.8.4][제63조의2에서 이동 <2014.1.17>]
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