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(전산자료의 제공)
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8.4, 2011.9.27>
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8.4, 2011.9.27>
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