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2(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)
① 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허용보관량의 2배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
2.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 또는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
③ 법 제47조의2제2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허용보관량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0.5.27]
시행 2026.10.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