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(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)
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,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6.1.1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›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
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,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16.1.1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