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(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)
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"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0.5.1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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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
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"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0.5.1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