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(과징금의 사용용도)
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7>
1.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
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
3.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
4.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
[본조신설 2008.7.2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