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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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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4조(사후관리 대상)

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"이란 각각 별표 3 제2호의 최종 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. 다만, 연탄재,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9, 2017.10.17, 2018.3.27, 2025.10.1, 2025.12.30>
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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