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(국고 보조의 검토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0.5.1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본조신설 2020.5.19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