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(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)
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9.7, 2016.1.19>
1.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
2.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
3.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
[제목개정 2011.9.7]
시행 2026.3.26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