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)
법 제1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10.17>
1. 운반자의 상호,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
2. 운송 수단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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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
법 제1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10.17>
1. 운반자의 상호,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
2. 운송 수단
[전문개정 2009.12.31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