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(장부의 기록과 보존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를 갖추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
1.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한 자: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폐기물 관리대장
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: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

3.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(처리를 위탁받은 자만 해당한다):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수탁처리 관리대장

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7.10.17]
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