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(주무관청등의 지정)
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,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7.12.31, 1998.2.28, 1999.6.21, 2001.7.16, 2009.12.31, 2025.10.1>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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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보칙
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,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7.12.31, 1998.2.28, 1999.6.21, 2001.7.16, 2009.12.31, 2025.10.1>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