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(청문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
2.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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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보칙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의 취소
2.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의 취소
[본조신설 2020.9.29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