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)
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7.10.17>
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1999.6.21>
③ 삭제 <1999.6.21>
[제목개정 1999.6.21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
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 <개정 2017.10.17>
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1999.6.21>
③ 삭제 <1999.6.21>
[제목개정 1999.6.21]
시행 2026.4.7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