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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

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(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)

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(이하 "수출이동서류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7.4.18>

②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18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3.7.30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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