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(수수료)
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,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(歲入)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3.7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