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주무관청 등의 지정)
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,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3.7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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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보칙
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,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3.7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