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20.3.31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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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보칙
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[본조신설 2020.3.31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