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3.18, 2017.4.18, 2020.3.31>
1.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
1의2.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
2.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(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)
[전문개정 2013.7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