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18, 2017.4.18, 2020.3.31>
1.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준 자
1의2.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(변경작성을 포함한다)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2.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3.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(변경작성을 포함한다)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4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5.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
6.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자
7. 제18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
8.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(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만 해당한다)
[전문개정 2013.7.30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