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(벌칙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0.3.31>
1.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
2. 제1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(제29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
3.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수출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
[본조신설 2017.4.18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