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)
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(이하 "입지선정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20.12.8>
[전문개정 2009.6.16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(이하 "입지선정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20.12.8>
[전문개정 2009.6.16]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