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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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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토지 등의 수용ㆍ사용)

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(收用)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

1. 토지ㆍ건물,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

2. 토지ㆍ건물,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, 재결(裁決)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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