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(민자유치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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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를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전문개정 2007.12.27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