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(지원금의 범위 및 결정기준)
①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치료비
2. 장례비
3. 요양생활비
4. 사망ㆍ장해 지원금
②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물건의 멸실ㆍ훼손 피해금액
2. 휴업기간의 고정비용
3. 임시 주거비용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[본조신설 2020.9.1][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<2020.9.1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