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(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)
법 제23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1.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
2. 포항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
3. 지진 방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4. 그 밖에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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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