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0.9.1>
[제16조에서 이동 <2020.9.1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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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0.9.1>
[제16조에서 이동 <2020.9.1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