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(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)
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(이하 "지원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, 피해 범위 산정 기준,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3.15>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신설 2021.3.15>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