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