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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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1장 총칙
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