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(운송비ㆍ여비 등)
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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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보칙
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ㆍ감정ㆍ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ㆍ여비ㆍ일당ㆍ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