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(공개에 따른 책임면제)
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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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› 제4장 보칙
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