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(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)
① 진상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국가기관등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