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(조사신청)
① 제7조에 따른 신청(이하 "조사신청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.
1.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
2.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
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시행 2024.7.3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