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획심판령 제12조
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.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.
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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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획심판령 › 제3장 포획심판절차
전조의 서류를 접수한 포획심판소장은 지체없이 1명의 담당검찰관을 지명하여 이 사건의 조사를 명하여야 한다.담당검찰관은 위선나포된 선박의 선장 면전에서 그 제출서류의 목록을 조제하고 나서 나포한 선박 및 그 탑재물건을 임검하고 선장을 입회시키어 상세한 물건목록을 조제하여야 한다.
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