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획심판령 제13조듣기 조사를 끝낸 검찰관은 조사서, 제11조게기의 서류에 검찰의견서를 첨부하여 포획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검찰관은 나포된 선박 및 그 재화를 석방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.단 부패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장기보존이 곤란한 재화는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. 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