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획심판령 제23조
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.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.
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포획심판령 › 제3장 포획심판절차
답변서제출기간이 경과되면 포획심판소는 항의관계서류를 고등포획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.고등포획심판소에서 사실 또는 증거의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서류를 포획심판소에 반송하여 조사를 명한다.
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