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획심판령 제5조
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.
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
포획심판령 › 제2장 포획심판소와 고등포획심판소
포획심판소 및 고등포획심판소의 소장은 각기 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며 심판의 수석이 되고 사고있을 때에는 각기 심판소의 심판관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.
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