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획심판령 제6조듣기 포획심판소에 검찰관 4인, 고등포획심판소에 검찰관 3인을 둔다.검찰관은 검사 중에서 임용한다. 시행 1952.10.4 · 대통령긴급명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