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(벌칙)
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, Article 17 (Penalty Provisions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50 million won:
1.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
1. An enterprise, etc. that engages, or causes another enterprise, etc. to engage, in unfair labeling or advertising in violation of Article 3 (1);
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,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.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.
시행 2025.1.21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