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)
① 영 제7조제1항에서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"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.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7조제3항(이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21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